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된 고 사장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 사장은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할 때 동부증권 자금 7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2015년 말 고발됐다.
인수 당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고 사장 등이 동부증권 회삿돈 700억원을 유용해 일부 재무적 투자자에 자금을 대줘 위장 인수를 했다고 인수 당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주장하며 이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것.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김준기 회장도 피고발인에 포함된 만큼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고 사장을 조사한 이후 김 회장 등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부그룹은 2013년 대우일렉을 2700억여원에 인수해 '동부대우전자'라는 이름으로 새출발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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