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강제 매각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2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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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공매행사 개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앞서 도는 2015년에 이 같은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두 번째다.

도는 오는 6월9일 오후 1시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내 19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면서 24일 이같이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4점과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16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6점 등 총 406점이다.

도에 따르면 압류된 동산 588점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359점과 2015년 10월 첫 공개 매각 때 판매하지 못한 47점을 합쳐 모두 406점의 동산이 이번 공매 물품에 나왔다. 공매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억6340만 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1710만원짜리 명품시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물품은 오는 6월3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한편 도는 2015년 10월 227건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1차 공매를 진행해 173건을 매각하고 7396만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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