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각 생명보험사에게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급 거부 생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25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003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은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80%를 줄인 것”이라며 “승소하면 지급하지 않아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 대법원 소송에서 지고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하니 ‘배임행위다, 자살이 증가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연 측은 “일부 보험사들이 당국의 명령에도 조직적으로 항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에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대해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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