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와 해경 및 관계기관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경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증·개축 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낚시어선 A호와 B호(9.77톤·진도선적)의 선주 겸 선장인 임 모씨(46)와 최 모씨(52)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후, 개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낚시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선박 중앙부분을 불법 개조했다.
검사기간 중에는 불법증설 부분을 뜯고 검사를 통과한 후 다시 증설 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과 검사기관의 눈을 피해왔다.
선박 증설 이외에도 선박을 불법 ·개축하는 행위는 해상에서 선박의 복원성(균형)을 약화시켜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무단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두술 서장은 “지역내 대형 낚시어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이러한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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