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인을 대상으로 꽃뱀·가짜 물뽕을 동원해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34)와 김 모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2015년 초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지인 A씨(39)를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한 뒤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A씨로부터 합의금을 챙기기로 이른바 ‘작전’을 벌였다.
박씨는 2015년 3월15일 경기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사촌동생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노래방 사장을 하는 동생인데 2차로 가자”며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맡은 꽃뱀 여성과 A씨를 만나게 했다.
박씨의 사촌동생은 이 여성이 일부러 자리를 비우자 가방에서 병에 담긴 물을 꺼내 A씨에게 ‘물뽕’이라고 말하며 꽃뱀 역할 여성의 술잔에 넣었다. 자리로 돌아온 여성은 진짜 물뽕을 마신 것처럼 잠든 연기를 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씨가 나타나 이 여성의 남편 행세를 하며 “아내에게서 이상한 약물이 나왔다. 콩밥을 먹이겠다”며 A씨를 위협했고 박씨는 합의를 유도하며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A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해 돈을 챙기지 못하자 A씨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 판사는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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