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로 엄벌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말다툼 끝에 딸을 살해한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 모씨(6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죄라면서 기각했다.
앞서 윤씨는 2015년 12월21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35)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당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딸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사례 등을 들먹이면서 원망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다 주변에 있던 끈 등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윤씨의 부인 역시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런 이유에서 재판 내내 윤씨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특히나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딸의 행동이 살해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특별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딸이 질식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큰 고통 속에 딸의 생명이 희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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