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바람피운다' 의심해 목졸라 살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5-31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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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60대 남성 살인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대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2일 오전 10시30분께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녀 A씨(48·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후배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약 10분 동안 주먹 등으로 A씨를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검 결과 A씨는 얼굴과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11개와 목뼈 등이 골절되고 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처참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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