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모씨(5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200여㎡ 규모의 철골 가건물에서 축산물 가공허가 없이 생닭을 부위별로 절단하고 혼합해 염지닭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가공한 염지닭을 수도권 일대 치킨집과 인터넷 쇼핑몰에 5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가공한 염지닭의 제조일자를 다음날로 미리 표시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염지닭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치킨의 재료가 된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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