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지엠 임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A상무(5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구매·회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상무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측이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간부 1명을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상무와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B씨(55)와 전 지부 간부 C씨(51) 등 노조 전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다른 전 지부장 D씨(51)와 물품업체 대표 1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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