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부는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또한 고용부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인가 후에 설비 노후 등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한다.
이는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공사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겸임 가능)'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는 재해자가 하청 소속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도급·용역 등 외주화 추세와 함께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 업체로 위험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