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선주도 불구속 입건
[무안=황승순 기자]지적장애인을 새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수년간 임금과 산업재해보험금을 착취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김 모씨(4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인을 착취한 이 모씨(56)와 선주 변 모씨(72)도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숙식 제공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지적장애 노숙인을 유인, 2011년 10월 충남 태안의 어선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2015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임금 1280만원을 가로채고 A씨의 산업재해보상금 등 1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2013년 1월 전남 신안군의 새우잡이 어선 선주 변씨에게 A씨를 소개하며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채고 변씨는 A씨가 선불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한 염전에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IQ)가 49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씨 등은 A씨의 상태를 악용해 월 100∼150만원인 A씨 급여를 수년간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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