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잠수함 훈련장비 납품비리 관계자 7명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05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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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훈련장비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한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 잠수함 훈련장비 개발사업 등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육군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7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장비 단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D사 상무 배 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다른 회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과 구매시험 평가 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D업체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달 판정을 받았던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바뀐 장비의 자료인 것처럼 제출했다.

여기에는 육군본부 관계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군무원 이 모씨(42)는 이 같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D업체 장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통과시켰다. 이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육군교육사령부 중령 최 모씨(51)는 D업체 이사 신 모씨(51)의 부탁을 받고 소형 대공 감시레이더 등의 작전운용성능을 신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비리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올해 3월 직원에게 지시해 핵심 증거가 저장된 서버를 회사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숨긴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D업체 이사 이 모씨(48)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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