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아 불법집회… 해고 '정당'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7-14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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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간부엔 단체교섭 능력 없어… 주말특별근무는 노사 합의 사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무단으로 조합원을 모아 불법집회를 연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현대차 노조와 회사가 ‘평일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시작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모아 집회를 열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지고 공장 라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이에 회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씨가 벌인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역시 “노조 간부에 불과한 A, B씨에게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고, 주말특별근무에 대해선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들의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A씨와 B씨는 불법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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