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CJ그룹에서도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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