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사진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B 여학생에게 주로 안부를 묻는 약 550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 교수는 B 학생에게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A 교수는 10여명의 학생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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