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소매업자 조 모씨(41)에게 징역 1년4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유통기한이 2일 지난 육우 3㎏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육우 49.7㎏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7∼8월 3등급 육우를 1등급 한우로 표기하거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구입해 기한을 3개월가량 늘린 라벨을 부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강 판사는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종류·등급·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축산물을 판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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