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받으면 신고해야··· 신고않으면 징계"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06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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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매뉴얼 발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앞으로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물론 해당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이 실행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제3자 고충 민원을 전달하면 부정청탁 예외사유가 되지만 내용을 변경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이해당사자가 승진 등을 청탁할 경우 공개적인 의사표현으로 보고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먼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예외다.

특히 공무원, 시민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가지만,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 대상 토론회는 공식적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 등 공식행사는 예외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일부 언론사 대상의 기자간담회는 '3.5.10'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를 대상으로 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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