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몰래 사용한 회삿돈은 8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사장 명의의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 등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통장을 직접관리하면서 화장품·옷 등을 닥치는 대로 쇼핑하는 등 1년여간 한 번에 30∼300만원씩 총 57회에 걸쳐 회삿돈 6000여만원을 몰래 사용했다.
또 A씨는 사장이 2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240만원을 찾아 40만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400만원을 초과 인출하기도 했다. 또 지인에게 200∼500만원씩 5회에 걸쳐 회삿돈 1482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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