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심각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09-21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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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강제 집행할 수 없는데 기인한 문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주한 외교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 9월18일 기준)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위반은 총 838건, 부과된 과태료는 5150만2840원에 달했고, 미납된 과태료도 1007만4780원(15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많은 나라들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건(663만6480원), 몽골 79건(493만8920원), 미국 51건(262만820원), 아랍에미리트 36건(216만7600원), 중국 35건(214만6100원) 순이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현황은 마나마가 13건(99만540원), 몽골이 12건(72만1840원)이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ㆍ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외교 차량이라 할 지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외교부는 외교 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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