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청각 무전취식’ 사건의 주동자 J본부장만 면직 처리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제대로 징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서울시는 J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고, 이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J씨의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J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이번 사태의 관리 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징꼐위원회를 열어 J씨의 면직 징계를 확정했지만 C팀장의 경우 1차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조치를 했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원들의 징계 조치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감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렇듯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 징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산하 공공기관장이 그 결과에 명백히 상반되게 뒤집는 처분을 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시의 권고사항일 뿐 집행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결정의 자유를 들먹이며 조치하지 않고, 대부분 기관 자체내에서 시의 조치사항을 은폐, 축소해 불이행하는 소위 막가파식 징계 불이행 징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활동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 또한 서울시 시정의 연속”이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졸속행정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고, 서울시의 인사 조치사항을 불이행한 해당 기관장의 감독소홀 책임 등으로 인사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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