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주 공화국'?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6-10-04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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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징계 공무원 100명··· 음주운전 적발도 3년만에 12배↑
진선미 의원, "서울 공무원들 기강 해이···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낙하산식 재취업도 도마위··· 홍철호 의원 "재취업 관행 없애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5년여간 음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무려 100여명에 달했으나 절반 이상이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음주단속 등에 적발돼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1년 25명, 2012년 16명, 2013년 2명, 2014년 21명, 2015년 24명, 2016년 들어 12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이었지만 2015년 24명으로 3년만에 12배나 증가했다.

이 중 56명이 견책을 받았고 중징계는 강등 1명, 정직 12명에 그쳤다.

또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2013년도 33명에 머물던 비위공무원은 2015년에는 84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이미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시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는 늘어났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명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7명, 이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 서울시 고위공무원 5명이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식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5명이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의 재취업 당시 평균 나이는 만 60세로, 산하 공기업 입사가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모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 인사과장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쳐 1급 공무원으로 퇴직 한 후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 됐다. 장 전 사장의 연봉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김모 전 SH감사와 김모 현 SH감사 역시 각각 만 58세, 만 57세 때 서울시 3급 공무원으로 퇴직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원인 감사로 재취업했으며 연급여는 9000여만원 수준이다.

이모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서울시 3급 공무원을 끝으로 만 59세에 해당 공단에 재취업했고 연 8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단 상임이사 자리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 실업 및 취업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고위층의 나눠먹기식 재취업 관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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