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취미용 모의 권총을 제3자에게 판매시도 한 A씨(2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한 정을 2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미로 모의 권총을 구매했을 뿐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한 정을 2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미로 모의 권총을 구매했을 뿐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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