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한 혐의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