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포시청 전경 |
당시 김포시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는 뛰어난 혁신사례로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는 229개 지방정부 중 152곳이 허가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시민일보>는 모범적인 허가업무로 민원행정개선 국무총리상을 받은 김포시 종합허가과의 그간 성과를 살펴봤다.
■시민의 인허가 편의성 극대화
시에서 토지개발, 건축, 공장 등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허가를 받으려면 종합허가과를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 절차와 가능성 등 각종 허가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종합허가과가 설치되기 전에는 공장의 설립만 하더라도 일일이 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돌아다니며 무려 16번이나 담당자를 만나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허가업무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민원도 일괄적으로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허가 가능여부가 판단돼 인허가 절차에 따른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토지이용 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
유영록 시장은 인허가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제’를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종합허가과 실무종합심의실에서 7개부서 13개 팀장이 참여하는 법률심의를 통해 매년 3000여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의 이견이나 상충되는 법률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협의 검토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허가 접수단계서부터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알권리 보장 등 최적의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군부대사전협의로 비용부담 절감
시는 전체면적의 80%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 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동의에 따라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를 작성해 군사심의를 신청한 뒤 부동의 될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부동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30% 정도가 부동의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허가과는 2007년부터 군부대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사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본 설계 이전에 약식설계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진행해 부동의 되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 |
||
▲ 종합허가과 사무실 전경 |
■불필요한 규제·제도의 개선
토지이용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개 법률을 심의하고, 이외에도 군부대·소방서 등 많은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해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때 허가가 처리된다.
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 업종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제한업종을 대분류 코드로 제한해 250여 업종을 제한해 왔으나 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낮은 업종까지도 제한하면서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로 꼽혀 왔다. 이후 제한업종을 세부분류 코드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현재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58개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입지를 제한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건축주 방문 없이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착공신고서와 사용승인서를 ‘세움터’에서 직접 출력·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처리 행정절차와 제도를 발굴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은 “부족한 인원 속에서도 시의 성장과 함께 부서원 모두가 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면서 “법률 규정과 주민정서가 충돌할 때에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빈틈없는 허가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