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외 당원 151명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들은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할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표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위배해 부당한 징계를 추진한 홍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홍 대표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더라도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선 전 당에서 징계를 풀어줄 때 '확정판결시까지 당원권 정지를 정지한다'고 했다"며 "홍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아놓고, 74% 찬성으로 당 대표까지 선출했는데 어떻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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