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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의원 | ||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 할 수 없는 가치다.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
처방 역시 근원적이라기보다는 대증적이다. 오늘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내일은 음식업계를 헤아려야 하고, 모레는 꽃, 떡, 케익,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 그 이외에도 헤아릴 국민은 많다.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줄 수 없는데, 같은 법에서 이런 헤아림은 어찌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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