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위치 찾기의 신속·정확성을 기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우편물 및 택배배달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및 택배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다.
상세주소는 건물·건물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