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미세먼지 마스크 / 온라인 커뮤니티 |
27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등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 업체 23개 마스크 제품에 90~135일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세먼저 마스크 구매 관련 다영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실외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한 번 사용한 미세먼지 마스크는 먼지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세먼지 마스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 처분을 받은 불량품은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검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은 곳도 있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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