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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 |
목포시 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이 발의한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에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통합자원봉사단장 임무,△실무팀의 편성△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상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제안한 김근재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으로 목포시 재난상황 수습과 복구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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