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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署, 광양市長·광양교육지원청·㈜SNNC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MOU.(출처=광양경찰서) |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제915조)이 삭제되어 ‘사랑의 매’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나 폭력이 훈육을 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출동, 수사, 보호기관 연계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생·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학대피해 아동 신고정책 적극 협조 등이다.
이를 계기로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영 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종료 후 유관기관과 ㈜SNNC 합동으로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방문하여 배너(포스터) 설치, 홍보물(팜플릿, 손소독티슈)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협약식과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남악=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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