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자금 대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1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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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억 저리로 융자
90~100% 특별보증 지원도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ㆍ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담보 보증과 저리 융자 등 2종류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진다.

담보 보증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5000만원 초과시 90%를 해준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신용점수 및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증기간의 경우 운전자금은 4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다.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특별보증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총 1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85억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한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 차액을 1.1%에서 2.5%까지 보전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율은 0.9%에서 1.4%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2.25% 내외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도는 지난 3월 ‘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우대기업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자 지원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금지원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 또는 각 영업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희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자립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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