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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금년부터 명절(설, 추석) 위로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전입 시 명예수당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며 국가유공자가 관내 전입 후 1년 뒤에 지급됐던 명예수당이 전입 후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을 뿐 아니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영암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은 물론 복지향상에도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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