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은 2021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 대상이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 내에 1년 이상(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며 "전입장려금(30만원), 출산장려금(500만~2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50만원) 등의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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