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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2월10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음식 주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설 명절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명절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달 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달앱 등록 정보와 영업신고 내용 일치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 법령 검토 후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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