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노인 성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7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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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심의・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출처=전남도청)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해 전남경찰청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은 전남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서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획은 「어르신」 대상 범죄 중 성폭력에 중점을 둔 맞춤형 대책이다.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으로 △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연계 강화 △ 스마트 호신 기기 보급 △ 고위험군 맞춤형 탄력순찰 등을 추진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 도서지역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 위기노인 통합 솔루션 개최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에 대한 경찰청 요청 승인’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여름철 휴가 기간 음주운전 확산 방지를 위해 8월까지 추진되며,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도 전남경찰청,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금일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기관 간 활발한 소통으로 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과 같은 세부 대책을 지속하여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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