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50㎍/㎥ 초과 예상 ▲충남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50㎍/㎥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군은 이 기간 주요도로 38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 제한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