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관서에서 직접 신고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1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 시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3~15일(공휴일 제외) 전 체류지 근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 받은 뒤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 심사를 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서와 함께 여권, 출국 항공·승선권을 내야 한다.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범죄에 연루돼 미리 나가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부서에 제출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사전 신고제 시행 후 민원 혼잡도·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전신고를 받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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