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일부 센터장들이 센터에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종사하는 학습도우미들을 상대로 상식을 넘어선 갑질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전남도와 시군자치단체는 이 같은 사실조차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기대하는 센터설립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375(전남도 21월31일 현재)여곳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습도우미는 375지역아동센터에 89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지원(국비(50%)지방비(25%:25%)예산만도 250억원(2020년이 집행되는 기준)여원이 되고 있는 조직이다.
또한 전국 최초 전남도가2017년도부터 꿈 사다리 청년학습사업으로 추진한 지정지역아동센터는 150곳(전남도 2020년 기준)에 청년학습교사 정원150명(대기30명)에 대해 19억여원(도(50%),시군(50%))의 예산을 추가 지원 해오고 있다.
이처럼 결코 적지 않은 인력예산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인데도 부정기적인 점검으로 학습 도우미의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대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에 대한 정규 지도점검과정에서 쉽사리 적발할 수 있는 갑질에 대한 업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남A지역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도 전남도 관계자는 시설설립 이후“지난 해 목포지역 재보에 의한 한건의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라는 점은 필요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평소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종사들의 신상이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며 “더구나 도를 비롯한 시군역시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무 부정과 관련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보호해야하지만 지역아동센의 경우 총괄적인 정부 지원금으로 철저한 을이 되는 학습도우미들은 부당한 지시에도 이처럼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센터관리를 도맡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관리단 마저 끈끈하게 맺어온 관계 탓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일부 민원을 접한 전남도는 21년 전남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사)사람사랑회) 공개모집에 이어 관리단장 역시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단장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 11항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됐다.
시설설립 목적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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