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올해도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강승호 / ks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05 16:06: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망 등 최대 1000만원 보상

14종 보장··· 가스사고 추가

[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올해도 1월1일부터 전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보험 가입에 따라 군민이라면 누구나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 전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승호 강승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