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관리비도 앞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 독립돼 쓰이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앞으로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또한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바뀐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 외벽 등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됐다.
또한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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