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215건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ㆍ휴게업소ㆍ임대사업ㆍ화물자동차운송업ㆍ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산정됐다.
대상자는 오는 2월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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