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확인 땐 환수처리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2개 사업 1049가구 1209건에 대해 추진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외 24개 기관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확인된 공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 수급자의 급여 변동 및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급여 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 지급액의 증감 및 보장중지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처리가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자격 및 급여 변동자에게 변동사항의 반영내역,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 및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중복,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타 복지제도를 연계 조치해 권리구제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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