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1년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29일~11월29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사전예약(방문, 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함께 운영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직접 방문하는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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