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유ㆍ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5개 재판과 관련해서도 ”공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중단돼 있는)이 대통령 재판도 나중에 퇴임 이후엔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직전인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사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황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대적ㆍ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명할 수 없는 의(구)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이재명 후보 자리를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라며 "조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압박한다는(건)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와 조 대법원장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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