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12대 전남도의회에 1호 청원이 접수됐다.
박형대 도의원(진보당)은 황호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장이 13일 오후2시 제12대 전남도의회 제1호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절(제85조-88조)에 규정된 ‘청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지방행정을 만들고자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남도의회에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2년간 전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3건에 불과하며,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의원은“이번 청원을 계기로 전남도민이 청원제도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전남도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자 청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원제도의 길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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