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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석 김포시의원 |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조례는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공영차고지를 충전 인프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탄소중립 정책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길을 열고 김포시가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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