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수시청 전경 |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감면요율도 80%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관내 약 120개소이다.
시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80% 감면받게 된다.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 받거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50%만 감면받는다.
여수시는 2020년부터 2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로 5억 3천여만 원 감면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약 4억 2천만 원을 추가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확대 연장해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