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마지막 관문 EBS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의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30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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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탄 대회 열고 “尹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른바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께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EBS의 이사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맞서 여당은 전날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여당은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산회와 함께 지난 25일 시작된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강행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차례대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권의 방송4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KBS, MBC, EBS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그 안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방송장악 4법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ㆍ강행처리됐다.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현행법 따라 지배해놓고 정권을 잃고 나니 친야권 노조로 구성하려는 꼼수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6일간 국민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핑계 삼아 막말ㆍ욕설로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수준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며 국회를 민주당 부속 기관처럼 취급하더니 방송장악 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6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라며 불법탄핵을 강행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막가파식 정치공세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맞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이 3일간 진행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이 남긴 것도 민주당의 막말과 갑질"이라며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청문회를 빙자한 정치폭력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방송 4법(당시에는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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