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사진제공=안산시의회 |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만약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대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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