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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공직선거법 교육 자료사진 / 영암군 제공 |
이날 교육은 6/3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배기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계법과 주요 제한·금지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의 핵심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지방선거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5월29~30일까지 사전투표, 6월3일 본투표가 실시되며, 영암군은 선거일까지 공직사회 중립성 강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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